공고번호 | 2025-331 | 조회수 |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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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23년 경북형 및 시군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업부담금 지원 공고 | |||||||||||||||||||||||||||||||||||||||||||||||||||||||||||||||||||||||||||||||||||||||||||||||||||||||||||||||||||||||||
공고일 | 2025-01-22 | 접수기간/상태 | 2025-01-22() 09:00 ~ 2025-12-31() 18:00 | |||||||||||||||||||||||||||||||||||||||||||||||||||||||||||||||||||||||||||||||||||||||||||||||||||||||||||||||||||||||
담당자/연락처 | 김태락[053-819-3057] | 담당부서 |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첨부파일 | (양식)도입기업 신청공문(2023년)-경북도 및 시군 각각 1부 작성.hwp 2023 도비 지원금 지급요청서.hwp 2023 시군비 지원금 지급요청서.hwp 붙임1. 2023년 경북형 및 시군형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기업부담금 지원 공고문.hwp | |||||||||||||||||||||||||||||||||||||||||||||||||||||||||||||||||||||||||||||||||||||||||||||||||||||||||||||||||||||||||
내용 | 2023년 경북형 및 시군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업부담금 지원] 공고
2025년 1월 22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도입기업에 대해 기업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신규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투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기초, 고도화1)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업부담금 지원
※ 구미시는 인구정책을 반영하여 기업종사자의 구미시 거주율 7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5% 가산지원(지자체 예산규모 내 지원) - 구미시 확인을 통하여 지급예정
□ 지원절차
※ 사업 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 기업지원금 미신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기업부담금 증빙포함 신청 必) 3.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김태락책임연구원, ktr80@gbtp.or.kr) □ 접수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제출기간 : 구축사업(A/S기간만료) ‘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4. 지급제외(환수) 대상 1) 사업기간 동안 사업철회, 중도포기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사업을 종료한 기업 2) 제출서류를 누락 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기업 3) 정부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 받은 기업 4) 정부지원금 외 기업부담금(중도금, 잔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 5) 사업완료(성공판정) 이전, 타 지역으로 구축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6)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완료(성공판정)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7) 최종평가(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에 기업부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5. 문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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