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개요

경북테크노파크(Gyeongbuk Technopark)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8년 8월 27일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산·학·연·관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북산업발전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식기반 강소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입니다.

일반현황

기관명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설립일 1998년 8월 27일
설립근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제32조 자본금 100백만원
이사장 경상북도지사, 영남대학교 총장 2인 공동이사장

설립목적

  • 경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