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GBTP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GBTP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등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